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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후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비지도사로 일하거나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반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역할, 일반경비원이 받아야하는 교육, 일반경비원 복장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이란?
우선 일반경비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반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경비원은 크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업무는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경비원의 주요 업무
일반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네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경비업무
빌딩,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비원은 위의 시설에서 불법 침입, 도난,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며 필요 시 출입 통제와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호송경비업무
귀중품, 현금, 중요한 문서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호송경비원은 운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강도, 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목적지 도착을 보장합니다.
3) 신변보호업무
특정 인물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호가 필요한 인물의 일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계경비업무
경비 시스템과 기계 장치를 사용해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CTV, 보안 알람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시설의 안전을 유지합니다.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1) 일반경비원 자격 요건
전문학교 경비과정 이수 또는 경비원 교육훈련 이수한 자
2) 일반경비원 결격 사유(경비업법 제 10조 1항외)
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⑦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경비원 교육과정
일반경비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법 제 13조
1) 신임교육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원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비협회
②경찰교육기관
③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신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며,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직무교육
경비업법 제 13조에 따라 법정 직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하며,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합니다.
일반경비원 복장 및 장비
1) 일반경비원의 복장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복장을 착용해도 됩니다.
2) 일반경비원의 장비
일반경비원이 휴대할수 있는 장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주요업무, 선임교육과 직무교육, 복장과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특수경비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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