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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사 실기 필답형 중 마지막 과목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빈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빈출

 

1. Barnes(반스)의 동작경제 원칙 3가지와 예시 1가지(원칙과 예시 구분) 223 213 121

1)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101

①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마쳐야 한다.

② 양팔의 동작은 각기 반대방향에서 동시에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③ 작업동작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게 한다.

④ 동작의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⑤ 휴식시간 외에 양손이 동시에 노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작업역(작업공간)의 배치에 관한 원칙 211 201

① 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되어야 한다.

② 공구와 재료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자의 주위에 있어야 한다.

③ 중력을 이용한 부품상자나 용기를 이용하여 부품을 부품 사용 장소에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가능하면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⑤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가장 편리한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⑥ 의자와 작업대의 모양과 높이는 각 작업자에게 알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⑦ 채광 및 조명장치를 적절히 한다.

 

3)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173

① 공구류의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② 공구류 및 재료는 다음에 사용하기 쉽게 놓아두어야 한다.

③ 각종 레버나 핸들은 작업자가 최소의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④ 각 손잡이는 손에 가장 알맞게 고안해 피로를 감소 시킨다.

⑤ 각 손가락이 사용되는 작업에서는 각 손가락의 힘이 같이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2. NIOSH(미국산업안전보건원) Lifting Equation의 들기 계수 6가지 223 201 163 111

1) HM 수평계수

2) VM 수직계수

3) DM 거리계수

4) AM 비대칭계수

5) FM 빈도계수

6) CM 결합계수

3. 유해요인평가 RULA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인자(부위) 223(B그룹) 221 183(B그룹) 131(B그룹) 101

1) A그룹: 위팔, 아래팔, 손목

2) B그룹: 목, 몸통, 다리

4. 전신작업평가 OWAS 평가항목 201 151 131 121 101

허리, 팔, 다리, 하중(힘)

5.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조치단계 분류 4가지 설명 202 173 121 101

① Action category 1: 이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은 문제없다. 개선 불필요

② Action category 2: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유해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

③ Action category 3: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유해하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④ Action category 4: 이 자세는 근골격계에 매우 유해하다. 즉시 개선

6. 파악한계, 정상작업영역, 최대작업영역에 대해 정의 221 213 211 191 161 131

1) 파악한계: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기능을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한계

수평면 작업영역 2가지 211 201 191 183 181 161

2) 정상작업영역: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전완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40cm이내)

3) 최대작업영역: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60cm이내)

7. 작업개선의 ECRS 원칙 종류, 설명 202 181 143 133

1) E Eliminate: 제거→ 불필요한 작업, 작업요소의 제거

2) C Combine: 결합→ 다른 작업, 작업요소와의 결합

3) R Rearrange: 재배열→ 작업순서의 변경

4) S Simplify: 단순화→ 작업, 작업요소의 단순화, 간소화

8. VDT 작업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213 201 181 141 131

1) 키보드의 경사는 5°~15°, 두께는 ( 3 )㎝ 이하로 해야 한다.

2)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40±( 5 )㎝의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

3) 높이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가 ( 65 )㎝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해야 한다.

(4) 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 40 )㎝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5) 팔꿈치의 내각은 ( 90 )° 이상이 되어야 한다.(조건에 따라 70°~ 135°까지 허용)

(6) 무릎의 내각은 ( 90 )°전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9. 서블릭기호 중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 각 3개씩 쓰시오 223 221(영문기호 기술) 203 201 133 101

동작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작업)은 (18)가지의 기본동작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길브레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동작내용보다는 (동작목적)을 중요시 한다. 193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191 171 141 10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 조사의 사유 및 시기

① 특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자로 진단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특정작업에 도입한 경우, (단 업무량 변화없이 기존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수가 증가하였거나 동일한 설비 추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특정작업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주는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11. 근골격계질환 예방(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6가지 221 203 191 181 163 121

① 작업의 다양성 제공(작업 확대)

② 작업 일정, 작업속도 조절

③ 휴식시간 제공

④ 작업습관 변화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의 도입

⑥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실시

⑦ 작업자 교대

⑧ 작업공간, 공구 및 장비의 청소 및 유지보수

12. 근골격계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유해요인 중 작업 특성 요인 221 211 193 191 163

1) 반복성

2) 과도한 힘

3) 진동

4) 접촉 스트레스

5) 부적절한 자세

6) 온도, 조명 등의 기타요인

7) 개인적 특성

8) 노출시간

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203 161 151 111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

14. 근골격계 부담작업 223 221 201 193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21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21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울리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23 221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223 221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23 221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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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 서술형 빈출 문제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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